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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2026. 09. 30.

공군기지 복무 중 벌인 이메일 사기... 미 공군 출신 2명, 기업 대금 가로채 합계 징역 189개월

한 줄 요약

미국 공군에서 복무하던 두 사람이 기업이메일침해(BEC, 거래처 이메일을 사칭해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와 피싱(가짜 이메일로 계정 정보를 빼내는 공격)을 저질러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피싱으로 훔친 기업 직원 이메일 계정과 거래처를 사칭한 가짜 이메일을 함께 이용해, 기업이 보낸 대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아이오와주와 오하이오주의 피해 기업에서만 합쳐 240만달러 넘게 가로챘고,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합계 189개월의 징역과 배상금을 선고받았으며, FBI에 따르면 지난해 BEC 피해 신고만 2만4768건, 피해액은 30억달러를 넘었습니다.

사건

미 공군 출신 2명이 복무 중 BEC 사기와 피싱을 벌여 기업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향

아이오와·오하이오 기업에서 240만달러 넘게 피해가 발생했고, 다른 기업 대상 시도도 다수 있었다.

원인

스팸·피싱으로 직원 이메일 계정 정보를 탈취한 뒤, 거래처를 사칭한 가짜 이메일과 훔친 계정을 함께 이용해 송금을 가로챘다.

대응

법원은 두 피고에게 각각 징역 111개월·78개월(합계 189개월)과 배상금을 선고했고, 출소 후 3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실무 포인트

거래처의 입금 계좌 변경 요청은 이메일만으로 믿지 말고 전화 등 별도 채널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본문

미 공군 출신 2명이 여러 해에 걸쳐 기업이메일침해(BEC) 사기와 피싱에 가담해 합계 189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미국 아이오와주 법원에 따르면, 치지오케 티모시 오디메그우(Chijioke Timothy Odimegwu, 25)와 하라파트 모가지(Harafat Mogaji, 26)는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 복무하던 시절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스팸과 피싱으로 피해 기업 직원의 이메일 계정 정보를 빼냈다. 이어 거래처가 보낸 것처럼 꾸민 가짜 주소의 이메일과 훔친 계정을 함께 써서, 대금이 미국 안팎의 공범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가도록 돌렸다.

두 사람은 훔친 계좌 정보와 개인식별번호(PIN),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번호로 무단 금융 거래도 했다. 범죄 동료들에게서 추가 데이터를 사들이기도 했다.

미 법무부는 "오디메그우와 모가지는 미국 안팎의 공모자들과 함께 아이오와주 아이오와시티의 피해자가 보낸 168만달러 넘는 송금을 이들 조직이 관리하는 시카고 은행 계좌로 빼돌렸다"고 밝혔다.

오하이오의 한 피해자에게서도 72만달러 넘게 가로챘다. 아이오와와 미국 곳곳의 기업을 상대로 한 송금 가로채기 시도도 여러 차례 더 있었다.

법원은 오디메그우에게 징역 111개월과 배상금 36만6617.59달러를, 모가지에겐 징역 78개월과 배상금 99만5680.45달러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출소 뒤 3년간 보호관찰을 받는다.

FBI의 2025년 인터넷 범죄 보고서를 보면 한 해 BEC 신고는 2만4768건, 피해액은 30억달러를 넘었다.

출처
보안뉴스 · 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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