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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Korea2026. 09. 16.

쿠팡,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안 거부

한 줄 요약

쿠팡에서 지난해 11월 약 3,36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결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이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쿠팡 측은 이미 1조 6,850억 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했고 추가적인 2차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부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정안이 거부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배상을 요구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사건

쿠팡에서 2024년 11월 약 3,367만 명 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소비자 50명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1인당 10만 원 배상 조정안을 결정했다.

영향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개인정보 유출로, 수천만 명의 고객 데이터가 노출됐다. 쿠팡의 조정안 거부로 피해자들은 법적 구제 수단을 별도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인

기사에서 유출의 기술적 원인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쿠팡은 이미 보안 강화 노력을 기울였으며 확인된 2차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대응

쿠팡은 사고 직후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했고, 1조 6,850억 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원 조정안(1인당 10만 원)은 최종 거부했다.

실무 포인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자발적 보상과 규제기관 조정안 사이의 간극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 보안 담당자는 유출 후 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 규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본문

쿠팡이 지난해 11월 3,36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16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1조 6,850억 원 규모의 자발적인 보상안 이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쿠팡 성수 캠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쿠팡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쿠팡 플랫폼과 이츠에서 각각 5,000원, 쿠팡트래블과 알럭스에서 2만 원씩 1인당 총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 바 있다.

앞서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에 쿠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사건을 심의해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분쟁조정위가 쿠팡의 조정결정 수락 시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해 배상 가능성을 두고 업계에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출처
ZDNet Korea · 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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