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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Korea2026. 09. 09.

10월부터 불법스팸 발송·방치하면 매출 6% 과징금 부과한다

한 줄 요약

한국에서 10월 1일부터 불법 광고성 스팸을 발송하거나, 자신의 서비스가 스팸 전송에 악용되는 것을 막지 않은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기존 과태료 제재만으로는 반복적인 불법스팸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스팸이 보이스피싱(전화 사기)·스미싱(문자 사기) 등 금전 피해 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과징금 산정 시에는 위반의 고의성, 수신자 사전 동의 절차 준수 여부, 수신 거부 기능 제공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메일·문자 마케팅을 운영하는 기업은 수신 동의 체계와 스팸 악용 방지 조치를 10월 시행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사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0월 1일부터 불법 광고성 스팸 발송 또는 스팸 전송 악용 방치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영향

이메일·문자 마케팅을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 전반에 적용된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 금액 1억~20억원이 적용되며, 위반 수준에 따라 과징금이 가중·감경된다. 스팸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 범죄로 이어지는 경로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원인

기존 과태료 중심 제재로는 반복적 불법스팸 전송을 억제하고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과징금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 시행령이 마련됐다.

대응

사업자는 수신자 사전 동의 획득 절차, 수신 거부 기능 제공, 스팸 전송 중단 조치 기준 등을 10월 시행 전에 점검·정비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조사·제재 권한도 지역 사무소장에게 위임해 집행력을 강화했다.

실무 포인트

국내에서 마케팅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메시지 전송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은 수신 동의 체계와 스팸 악용 방지 기술적 조치를 즉시 점검해야 한다. 과징금은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규모가 큰 사업자일수록 재무 리스크가 크다.

본문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것을 제대로 막지 않은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과징금은 사업자의 매출 규모와 함께 위반 행위의 고의성, 방법과 수단, 피해 규모 등을 따져 결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영리 목적의 불법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과태료 중심의 제재만으로 반복적인 불법스팸 전송과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과징금 제재가 도입됐다.

시행령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될 경우 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전송 중단 등 구체적인 조치 기준을 규정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것을 제대로 막지 않은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16%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적용하는 기준 금액은 1억20억원으로 정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 행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가운데 큰 금액을 토대로 산정한다. 전체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을 가려낼 때는 재화·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공급·제공 방식, 사업의 독자성이나 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업자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전체 매출을 곧바로 과징금 산정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관련 매출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를 좌우하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도 세부적으로 판단한다. 고의 과실 여부와 위반 방법 및 수단, 위반 행위 유형, 피해 규모와 영향 등을 평가해 보통·중대·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구분한다. 이를 토대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성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단순히 불법스팸 전송이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적절하게 받았는지, 수신거부 기능을 제대로 제공했는지 등 개별 행위의 위법성 정도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성옥 위원은 수신자의 사전 동의 획득 절차나 수신거부 기능 등 각각의 위반 행위가 어느 정도의 위법성을 갖는지 판단한 뒤 조직성 반복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 같은 취지를 세부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관련 문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뒤 시행령과 고시안을 의결했다.

최수영 위원은 불법스팸이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금융 사기) 등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과태료 중심 제재로는 불법스팸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과징금 기준 금액을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근 위원은 장기간 동일한 금액 기준을 적용하면 제재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관련 입법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관련 조사 제재 절차도 정비했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전송 위탁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검사,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으로 그간 불법스팸 전송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개정안은 9월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ZDNet Korea · 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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