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방식을 서류 위주에서 현장 직접 검증 중심으로 바꾸는 법령 개정안을 2026년 9월 16일부터 입법예고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침해사고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전문 기술인력이 현장에서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해커처럼 직접 시스템을 공격해 허점을 찾는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기업에는 더 엄격한 보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ISMS-P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이 인증 취소를 받더라도 재취득 준비 기간 1년 동안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는 규정도 새로 생깁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26일까지이며, 연내 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 전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ISMS-P 인증심사를 서면 중심에서 현장 검증·기술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향

ISMS-P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은 서류 제출만으로 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특히 침해사고·유출 발생 시 전문인력에 의한 취약점 진단·모의침투 등 기술 점검을 직접 받게 된다. 처리 규모가 크거나 파급력이 큰 사업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원인

기존 ISMS-P 심사가 서면 위주로 운영되어 실제 시스템 보안 운영 수준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됐다.

대응

개인정보위는 입법예고(~10월 26일) 후 관계부처·업계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고시도 연내 정비할 계획이다. 인증 취소 기업에는 재취득 준비를 위한 과태료 1년 유예 조항이 신설된다.

실무 포인트

ISMS-P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은 이번 개정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문서뿐 아니라 실제 시스템 취약점 관리·기술 보안 수준을 점검해 두어야 한다. 침해사고·유출 이력이 있는 기업은 현장 기술심사 대비가 특히 필요하다.

본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가 서류 중심에서 현장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침해사고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인력이 현장에서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P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ISMS-P(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Privacy)는 기업·기관이 운영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위가 지난 4월 발표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서면 중심 인증심사 보완…현장 검증 강화

개정안의 핵심은 인증심사의 현장성을 높이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ISMS-P 인증심사 과정에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한다. 문서상 보안체계 구축 여부뿐 아니라 실제 운영환경에서 보안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인증 유효기간 중 침해사고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이 현장에서 점검도구를 활용해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 등 기술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는 기술인력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중급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춰야 한다.

ISMS-P 인증 취득 이후 매년 진행되는 사후심사에서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취약점 점검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따라 ISMS-P 인증은 단순히 인증 취득 시점의 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는 데서 벗어나 실제 시스템 운영과 기술적 보안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처리규모·사회적 파급력 따라 인증기준 차등 적용

ISMS-P 인증기준 적용 방식도 정비된다.

개정안에는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나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규모와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인증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개인정보 처리규모가 크거나 다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자의 경우 보다 강화된 수준의 관리·기술적 보호조치가 요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증 취소 기업, 재취득 기간 고려해 과태료 1년 유예

ISMS-P 인증 의무대상자에 대한 제재 방식도 일부 조정된다.

현재 인증 의무가 있는 기업이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인증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 개정안은 이 같은 기업에 대해 인증 취득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취소 원인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뒤 새로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해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고시도 연내 개정해 ISMS-P 인증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전자우편, 일반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ISMS-P 인증을 서류 중심의 적합성 확인에서 실제 시스템의 취약점과 보안 운영 수준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제도로 강화하는 것이다.

출처
데일리시큐 · 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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