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침해사고를 겪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AI 시대 사전예방 보호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고의·중과실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에 사전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보안 투자 유인이 커졌습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겪은 이후, 개인정보위와 함께 사전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을 추진한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대규모 유출 사고 기업은 전체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통신·IT 업계 전반에 규제 부담이 커졌다.
반복적·고의적 또는 중과실에 의한 대규모(1,000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AI 시대 개인정보 위협 증가가 배경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정법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법령 준수를 당부하며, 사전 보안 투자 기업에는 과징금 최대 40%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감경' 제도를 도입했다.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기업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과징금 기준과 투자감경 요건을 검토하고, 사전예방적 보안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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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출처=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를 겪은 통신 3사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체계 구축에 나선다.
2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송경희 위원장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정책소통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 분야 사전예방 보호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법령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개정법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 등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한 기업의 과징금 기준금액을 최대 40% 감경하는 '투자감경' 제도도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