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NIS)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를 목록화(SBOM)하고 관리하는 '공급망보안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2028년까지는 국내외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정보를 한데 모은 '국가취약점 DB'도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중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을 개정해 SBOM 제출 의무화와 보안 취약점 담당관 지정을 제도화합니다. 아울러 선의의 보안 연구자가 취약점을 신고하면 신속히 조치하고 공개하는 '취약점 공개 제도(VDP)'도 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기반시설 기관에 먼저 도입합니다. 이번 계획은 협력사·외부 업체를 통한 공급망 침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CSK 2026' 행사에서 SW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했다. 2027년 공급망보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2028년 국가취약점 DB 본격 운영이 핵심이다.
공공기관 대상 SW의 구성 요소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급망 침해 발생 시 공공·민간에 신속한 전파가 가능해진다. 취약점 신고·공개 제도가 확대되면 해킹 사고 사전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SolarWinds 등 글로벌 공급망 침해 사례처럼 협력사·제3자를 통한 해킹이 증가하면서 국내 공공부문의 체계적 공급망 보안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국정원은 올해 개발환경 보안 자체 점검 목록 작성을 시작으로, 내년 SBOM 시범사업·지침 개정·취약점 공개 제도 도입, 2028년 시스템 전면 운영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공공기관 및 공공 SI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내년부터 SBOM 제출 요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민간 보안 연구자라면 취약점 공개 제도(VDP) 도입 일정을 참고해 신고 채널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
본문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원이 내년까지 '공급망보안 통합 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오는 2028년까지 국가 취약점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을 내년에 개정, SW보안취약점관리 담당관도 지정하게 할 계획이다. SW 공급망 보안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 배포·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악성코드나 취약점이 몰래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보호하는 걸 말한다. 협력사와 제3자에 의한 해킹을 막는 데 유용하다.
국가정보원(국정원·NIS)은 지난 17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와 공동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글로벌 사이버안보 행사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 2026)'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국정원이 개발을 추진하는 '공급망 보안 통합 관리시스템'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SW 제품을 대상으로 SW구성요소명세서(SBOM, Software Bill of Materials)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공급망 침해사고 및 위협 정보 공유를 자동화하고 일원화할 수 있다. 공공과 민간에 침해 여부를 신속히 전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오는 2028년까지 구축하려는 '국가취약점 DB'는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상용 및 공개 SW에 대한 취약점 정보를 모아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CVE(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공통 취약점 및 노출) 등 공개정보가 포함된다. DB를 구축하면 취약점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가능하고, 취약점 신고 채널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취약점 대상 여부 확인, 진행사항 등록, 결과 및 이력 관리, 상급·유관기관의 조치 진행사항 확인 등 취약점 대응 현황 관리에도 이용할 수 있다.
국정원은 추진 로드맵도 공개했다. 올해는 개발환경 보안 자체 점검 목록을 7월까지 만들고 업데이트를 12월까지 진행한다. 이어 내년 1~6월 공공정보화시스템을 대상으로 SBOM 제출 및 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 중에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을 개정해 SBOM 제출 의무화와 SW 보안취약점관리 담당관 지정을 제도화한다.
또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제품의 검증 체계 및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도 내년 12월까지 마련한다. 이어 2028년에는 공급망보안 통합 관리시스템 및 취약점 DB를 본격 운영하고, 유관기관 간 공급망 정보 공유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안보위해성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취약점 신고 및 조치, 공개' 제도의 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내년에 마련해 정부 부처와 기반시설 운영 기관에 먼저 시행한다. 2028년에는 여타 공공기관과 지자체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선한 목적을 가진 보안 연구자에게 상시 취약점 점검을 허용하고, 이를 신고받아 신속히 조치하는 한편 해당 취약점을 공개함으로써 해킹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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