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후속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뤼튼테크놀로지스·테슬라코리아·딥시크·오픈AI(OpenAI)·나이키(Nike) 5개 사업자가 여전히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 문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영어·중국어로만 답변하는 등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이용자 민원 대응을 위해 지정한 '국내대리인'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기업들에 권리행사 창구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처리방침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미흡 판정 기업 5곳(뤼튼, 테슬라코리아, DeepSeek, OpenAI, Nike)을 후속 점검한 결과, 정보주체 권리행사 창구 미운영 및 국내대리인의 형식적 운영 문제가 확인됐다.
국내 이용자가 개인정보 열람·삭제·정정 등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해외 사업자의 경우 영어·중국어 답변으로 실질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형식적으로만 마련하고 실제 민원 처리 절차나 국내대리인 운영을 내실 있게 구축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개 사업자에 개선 권고를 심의·의결하고, 점검 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자체 개선을 지속 유도하기로 했다.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자의 국내 개인정보 민원 창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자사 서비스 운영 시에는 국내 이용자의 권리행사 요구에 신속히 한국어로 응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본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후속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주체 권리행사와 국내대리인 운영이 미흡한 5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9일 제19회 전체회의에서 ㈜뤼튼테크놀로지스, 테슬라코리아(유), 딥시크(DeepSeek), 오픈에이아이(OpenAI), 나이키(Nike) 등 5개 사업자에 대한 개선 권고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기업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각 기업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위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미흡 사항과 개선 방법을 안내하는 현장 지원을 실시했다. 이후 ▲정보주체 권리행사 창구 운영 ▲국내대리인 운영 ▲웹·모바일 앱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접근성 등을 중심으로 후속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뤼튼은 문의 미회신…테슬라·딥시크는 외국어로 답변
점검 결과 일부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보유기간을 실제 처리 현황에 맞게 구체화하고, 모바일 앱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접근 경로를 단순화하는 등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해외 사업자는 기존 영문으로 제공하던 개인정보 권리행사 관련 내용을 한글로 안내하고 국내대리인의 민원 처리 절차를 정비하기도 했다.
반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를 실제로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뤼튼테크놀로지스는 개인정보 권리행사 관련 문의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테슬라코리아와 딥시크(DeepSeek)는 국내 이용자의 문의에 각각 영어와 중국어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3개 사업자에 국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관련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요구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오픈AI·나이키, 국내대리인 민원 처리 보완 권고
해외 사업자가 지정하는 국내대리인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오픈AI(OpenAI)와 나이키(Nike)는 국내대리인 전화 문의 과정에서 별도의 이메일 주소를 안내했지만, 이후 해당 이메일로 접수된 문의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두 사업자에 국내대리인을 통한 개인정보 관련 고충 처리와 상담이 실제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문의와 권리행사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하는 창구다. 형식적으로 연락처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민원 접수와 후속 처리가 이뤄지는지가 중요한 점검 대상이라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 밖에도 처리방침에 기재된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실제 처리 방식이 일부 일치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접근하기까지 경로가 지나치게 복잡한 사례, 과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 개별 통보하고 자체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은 "처리방침 평가가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정보주체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