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DB영업' 깐깐해진다…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GA 부담↑
한국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영업하는 보험대리점(GA)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사 대표·사업주에게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직접 지우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권한을 넓혔으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GA가 외부 DB 업체를 선정·관리할 때 적법한 동의 여부와 개인정보 파기 절차 등을 내부통제 항목으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름·전화번호·나이 등 고객 정보를 담은 DB를 거래하고 활용하는 영업 방식 전반에 법적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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