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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점·랜섬웨어·침해사고를 매일 큐레이션해 한글 요약과 함께 전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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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정책·규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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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자신문 보안·2026. 09. 15.

보험 'DB영업' 깐깐해진다…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GA 부담↑

한국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영업하는 보험대리점(GA)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사 대표·사업주에게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직접 지우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권한을 넓혔으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GA가 외부 DB 업체를 선정·관리할 때 적법한 동의 여부와 개인정보 파기 절차 등을 내부통제 항목으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름·전화번호·나이 등 고객 정보를 담은 DB를 거래하고 활용하는 영업 방식 전반에 법적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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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데일리시큐·2026. 09. 11.

금융보안원, 보이스피싱 대응 'ASAP 활용 설명회' 개최

금융보안원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AI 기반 정보공유 플랫폼 'ASAP'의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금융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 실무담당자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정보공유 범위가 제2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까지 확대된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ASAP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 유형도 기존 9개에서 14개로 늘어났으며, 오는 10월에는 AI 분석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 실무자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피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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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자신문 보안·2026. 08. 27.

금융권 '주민번호 관행' 손본 개인정보위…220개사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올해 4월부터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 220개 회사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온라인 회원가입·계정 찾기·민간인증서 연동 등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해온 관행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권도 금융거래 목적 외의 일반 서비스에서는 주민번호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문제가 된 처리 절차를 모두 개선하도록 지시했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정한 경우에는 별도 처분 없이 사안을 종결했습니다. 금융사 개인정보 담당자는 자사 서비스 전반에서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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