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설] 개정 개보법, 안전한 AI·데이터시대 첩경
대폭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이 11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변화는 두 가지로, 첫째로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크게 올라갑니다. 둘째로 CEO가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되어, 보안이 더 이상 실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최고경영진의 핵심 경영 리스크로 격상됩니다. 보안 인력·예산·설비에 적극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해 주는 인센티브도 도입되어, 기업들이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바라보도록 유도합니다. 최근 통신·플랫폼·금융·OTT 등 분야에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해킹에 의한 유출 신고가 4년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 나온 강력한 제도 개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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