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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보안 · 개인정보보호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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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IT
전자신문 보안·2026. 09. 22.

개인정보위·통신3사, 28일 개인정보 보호 공동선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침해사고를 겪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AI 시대 사전예방 보호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고의·중과실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에 사전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보안 투자 유인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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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전자신문 보안·2026. 09. 16.

ISMS-P 인증심사 강화한다…개인정보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방식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최근 통신사와 이커머스 업체 등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서류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서면심사에 현장심사와 실제 취약점 점검·모의해킹(침투 테스트)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규모나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인증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는 재취득 기간을 위한 과태료 1년 유예도 허용합니다.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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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전자신문 보안·2026. 09. 16.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 미흡 5개사에 개선 권고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뤼튼테크놀로지스, 테슬라코리아, 딥시크, 오픈AI, 나이키 등 5개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 미흡을 이유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주요 문제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관련 문의를 해도 회신이 없거나, 국내 이용자에게 영어·중국어로만 답변하는 등 권리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입니다. 또한 처리방침에 적힌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이 일부 달랐고, 처리방침 접근 경로가 복잡하거나 이전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각 사업자에게 운영체계 개선 및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자 권리 보장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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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자신문 보안·2026. 09. 15.

보험 'DB영업' 깐깐해진다…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GA 부담↑

한국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영업하는 보험대리점(GA)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사 대표·사업주에게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직접 지우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권한을 넓혔으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GA가 외부 DB 업체를 선정·관리할 때 적법한 동의 여부와 개인정보 파기 절차 등을 내부통제 항목으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름·전화번호·나이 등 고객 정보를 담은 DB를 거래하고 활용하는 영업 방식 전반에 법적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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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전자신문 보안·2026. 09. 11.

KCP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신고 실무 매뉴얼 발간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KCPO)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ISA와 함께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신고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연 매출 1,800억 원 초과 기업, 대형 대학, 상급종합병원, 주요 공공기관 등은 CPO를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뉴얼에는 신고 대상·자격 요건·절차·Q&A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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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기업
전자신문 보안·2026. 09. 09.

[이슈플러스] 사후 제재서 사전 예방으로…개인정보 보호 판 바뀐다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대폭 개정해 2026년부터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올렸습니다. 반면 사전에 보안 인력·예산·설비에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깎아주는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해, 기업이 사고 이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에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CEO(최고경영자)를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책임자로 법에 명시해,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실무진뿐 아니라 경영진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까지 따질 수 있게 됐습니다.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이사회에 보안 현황을 보고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CPO 변경 시 이사회 의결 및 개인정보위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기업 보안팀은 이번 개정에 맞춰 예방 투자 근거 문서화, 경영진 보고 체계 정비, CPO 역할 재정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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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기업
전자신문 보안·2026. 09. 09.

과징금 세지고 CEO 책임 커진다…11일 개인정보보호법 새 체계 가동

2026년 9월 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올라간다는 점으로, 반복·중대 위반이나 1,000만 명 이상 피해 사고 시 적용됩니다. CEO가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법에 명시되어,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대로 보호 예산·인력·설비에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사전 예방 투자가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이미 432건으로 작년 연간 수준에 근접한 만큼,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 체계 정비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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