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면 심사만으론 부족해" 개인정보위, ISMS-P에 모의침투 등 현장 점검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은 지금까지 서류 검토 위주였던 심사 방식에 더해, 침해사고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전문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해커처럼 실제로 시스템에 침입을 시도해 보는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업 규모와 개인정보 처리량에 따라 인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ISMS-P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은 매년 받는 사후 심사에서도 이 강화된 현장 점검이 적용될 수 있어, 형식적 인증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안 수준 검증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