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ISMS-P 인증심사 강화한다…개인정보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방식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최근 통신사와 이커머스 업체 등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서류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서면심사에 현장심사와 실제 취약점 점검·모의해킹(침투 테스트)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규모나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인증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는 재취득 기간을 위한 과태료 1년 유예도 허용합니다.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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