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기업정보통신망법·시행령 시행, 10월부터 기업 보안책임 확 바뀐다…CISO 임원화·직권조사·3% 과징금
10월 1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보안 책임 체계가 크게 바뀝니다. 이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는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급으로 지정해야 하고, 경영진이 참여하는 정보보호위원회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출이 크거나 최근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은 더 까다로운 보안 인증(ISMS 강화인증)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사고 정황만 있어도 먼저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 명령을 계속 따르지 않으면 매일 매출액의 0.02%씩 이행강제금이 쌓이고, 고의나 중대한 실수로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결국 보안을 단순한 인증 취득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이 직접 챙겨야 할 책임으로 못 박은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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