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기업기업 보안책임 확 키운다…정보통신망법 10월 1일 시행
정부가 기업의 보안 책임을 크게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는 임원급으로 지정해야 하고, CISO가 위원장인 정보보호위원회를 만들어 보안 예산과 인력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가 큰 통신·IT 서비스 기업이나 최근 침해사고를 겪은 기업은 더 까다로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침해사고를 반복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기면 매일 매출액의 0.02%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결국 보안을 실무 부서 일이 아니라 경영진이 직접 챙겨야 할 책임으로 만든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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