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ET시론] 침해 '예방'의 가치, 제대로 매겨져 있는가
KAIST 김용대 교수가 한국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짚은 칼럼입니다. 올해도 AnySign4PC 취약점 악용, 소스코드에 노출된 접속키, 모의해킹에서 이미 지적된 취약점 방치 등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고치지 않은"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사고 후 과징금·제재 중심이라, 기업이 취약점을 먼저 찾아 고칠 유인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반면 예방 활동에 실질적인 보상·면책을 부여하는 장치는 접속기록 보관 의무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저자는 자산 현황·패치 이력·침입 탐지 속도 등 예방 지표를 공시에 포함하고, 스스로 취약점을 찾아 조치한 기업에 법적 면책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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