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10월부터 불법스팸 발송·방치하면 매출 6% 과징금 부과한다
한국에서 10월 1일부터 불법 광고성 스팸을 발송하거나, 자신의 서비스가 스팸 전송에 악용되는 것을 막지 않은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기존 과태료 제재만으로는 반복적인 불법스팸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스팸이 보이스피싱(전화 사기)·스미싱(문자 사기) 등 금전 피해 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과징금 산정 시에는 위반의 고의성, 수신자 사전 동의 절차 준수 여부, 수신 거부 기능 제공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메일·문자 마케팅을 운영하는 기업은 수신 동의 체계와 스팸 악용 방지 조치를 10월 시행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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