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RUN SECURITY NEWS

보안 뉴스

취약점·랜섬웨어·침해사고를 매일 큐레이션해 한글 요약과 함께 전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기준

← 뉴스 홈으로

전자신문 보안 · 비밀번호 뉴스

주요 뉴스

이 범위에서 지금 주목할 이슈

전체 목록

중요금융
전자신문 보안·2026. 09. 09.

금감원, 코엠·토스페이먼츠 현장검사 착수…개인정보 유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인 코엠페이먼츠와 토스페이먼츠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섰습니다. 코엠페이먼츠는 해킹 공격으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생년월 정보, 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토스페이먼츠는 자사 시스템이 직접 해킹된 것이 아니라, 가맹점이 연동해 사용하던 외부 결제 플랫폼의 인증정보가 부주의한 관리로 외부에 노출된 사례입니다. 조회된 고객 정보(이름, 일부 가려진 카드번호)만으로는 실제 결제가 불가능하며, 외부 반출 정황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카드정보 보관·관리 체계와 침해 경로, 사고 대응 과정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업
전자신문 보안·2026. 09. 07.

"AI 모델보다 관리자 페이지가 더 위험"…인터넷에 노출된 AI 서버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AI 모델 자체보다 관리자·운영 페이지가 더 위험한 공격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AI스페라 조사 결과, 인터넷에 노출된 올라마(Ollama) 서버가 1만 개 이상이며 이 중 약 1,000개는 아이디·비밀번호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공격자는 Ray, Jupyter, Ollama 같은 관리 도구를 통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고, 실제로 업무용 문서·DB 계정·API 키 등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AI를 이용해 빠르게 개발하는 '바이브 코딩' 방식은 인증 기능 없는 서버를 인터넷에 방치하는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업은 정기 점검만으로는 부족하며, AI 인프라 전체를 외부 공격자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공격표면관리(ASM)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중요금융
전자신문 보안·2026. 09. 02.

"통화 중 카드정보 탈취"…그룹아이비, 신종 NFC 악성코드 발견

보안 기업 그룹아이비(Group-IB)가 'WindRelay'라는 새로운 NFC(근거리무선통신) 중계 악성코드를 발견했습니다. 사기범은 은행 직원을 사칭해 전화 통화 중 피해자에게 원격제어 악성코드 'SpyNote'를 설치하게 한 뒤, 스마트폰을 몰래 조종해 WindRelay까지 심습니다. 피해자가 카드를 스마트폰에 한 번만 갖다 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 정보가 사기범의 가짜 결제 단말기로 실시간 전송되어 무단 결제에 사용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13분 안에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으며, 2025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체코·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에서 관련 악성 샘플 23개와 명령제어 서버 4개가 발견됐습니다. 금융기관은 고객 통화 중 공식 앱스토어 외부 앱 설치나 접근성 서비스 남용 등 이상 징후를 즉시 탐지하고 안내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기업
전자신문 보안·2026. 09. 01.

IP카메라·공유기, 해커 놀이터?

IP카메라(인터넷에 연결된 감시 카메라)와 공유기(인터넷 연결 장치)에서 계정을 빼앗기거나 기기를 원격으로 제어당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허니웰, 에이수스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에서도 실제 해킹에 악용된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제품들이 국내에도 많이 보급된 상황입니다. 사물인터넷(IoT) 기기는 구입 후 보안 업데이트가 소홀해지기 쉬워 공격자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기 전에 최소한의 보안 수준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는 인증 제도와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세히 보기
금융
전자신문 보안·2026. 08. 27.

금융권 '주민번호 관행' 손본 개인정보위…220개사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올해 4월부터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 220개 회사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온라인 회원가입·계정 찾기·민간인증서 연동 등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해온 관행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권도 금융거래 목적 외의 일반 서비스에서는 주민번호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문제가 된 처리 절차를 모두 개선하도록 지시했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정한 경우에는 별도 처분 없이 사안을 종결했습니다. 금융사 개인정보 담당자는 자사 서비스 전반에서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