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기업[이슈플러스] 사후 제재서 사전 예방으로…개인정보 보호 판 바뀐다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대폭 개정해 2026년부터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올렸습니다. 반면 사전에 보안 인력·예산·설비에 투자한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깎아주는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해, 기업이 사고 이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에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특히 CEO(최고경영자)를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책임자로 법에 명시해,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실무진뿐 아니라 경영진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까지 따질 수 있게 됐습니다.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이사회에 보안 현황을 보고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CPO 변경 시 이사회 의결 및 개인정보위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기업 보안팀은 이번 개정에 맞춰 예방 투자 근거 문서화, 경영진 보고 체계 정비, CPO 역할 재정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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