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인정보위, 유출·침해사고 조사 속도 높인다…중요사건 12개월 내 처리 원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100만명 이상 유출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전담 조사단을 투입하고, 일반 사건은 유형별로 묶어 신속히 처리하며, 경미한 사건은 처벌보다 재발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처리 기간도 중요사건 12개월, 일반사건 6개월, 경미사건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1억원 이하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전체회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 착수 여부를 14일 이내 결정하는 등 절차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상반기에만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432건에 달하며 작년 전체 신고 건수에 근접할 정도로 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