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군기지 복무 중 벌인 이메일 사기... 미 공군 출신 2명, 기업 대금 가로채 합계 징역 189개월
미국 공군에서 복무하던 두 사람이 기업이메일침해(BEC, 거래처 이메일을 사칭해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와 피싱(가짜 이메일로 계정 정보를 빼내는 공격)을 저질러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피싱으로 훔친 기업 직원 이메일 계정과 거래처를 사칭한 가짜 이메일을 함께 이용해, 기업이 보낸 대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아이오와주와 오하이오주의 피해 기업에서만 합쳐 240만달러 넘게 가로챘고,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합계 189개월의 징역과 배상금을 선고받았으며, FBI에 따르면 지난해 BEC 피해 신고만 2만4768건, 피해액은 30억달러를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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