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ISMS-P 인증심사 강화…현장심사·취약점 점검 확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방식을 서류 위주에서 현장 직접 검증 중심으로 바꾸는 법령 개정안을 2026년 9월 16일부터 입법예고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침해사고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전문 기술인력이 현장에서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해커처럼 직접 시스템을 공격해 허점을 찾는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기업에는 더 엄격한 보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ISMS-P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이 인증 취소를 받더라도 재취득 준비 기간 1년 동안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는 규정도 새로 생깁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26일까지이며, 연내 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 전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