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이버보안, 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핵심 지표'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한 처벌과 평가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고의적인 해킹 피해 등 큰 사고만 징계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 위반도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한 사고가 나면 실무자뿐 아니라 관리자(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보안 실태를 점검하는 평가 대상 기관을 올해 153곳에서 2028년까지 2000여 곳으로 늘리고, 기관장 평가 지표에도 보안 성적을 반영합니다. 동시에 보안 담당자에 대한 수당 신설, 인력 보강 등 지원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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