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슈플러스]"유출 확인 전에도 알려라"…개인정보 사고 대응 빨라진다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9월 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합니다. 핵심 변화는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최종 확인하기 전이라도,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순간부터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킹 흔적을 발견했지만 실제 유출 여부를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도 고객 통지 의무가 발생하므로, 기업의 사고 초기 대응 부담이 커집니다. 통지·신고 대상 사고 범위도 넓어져, 랜섬웨어(악성 암호화 공격)로 데이터가 파괴·훼손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기업은 의심 단계에서 먼저 알리고 조사 결과를 추가 안내하는 2단계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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