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위장취업 조직원 배민 고객정보 악용…개보위 "법 위반 보기 어려워"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서 고객센터 외주업체 상담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해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상담사는 사적 보복을 대행하는 조직의 일원으로 일부러 상담사로 취업한 뒤, 빼낸 고객의 이름과 주소 정보를 조직에 넘겼고, 조직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 집 앞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로 욕설을 쓰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결과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조회·유출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우아한형제들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보다 낮은 수준인 '개선 권고'만 내렸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사건 인지 후 신고와 수사 협조, 외주업체 계약 해지, 보안 점검 항목 확대(31개→53개), 상담 시 개인정보 조회 방식 제한, 워터마크 적용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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