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사이버공격 대응 법제화 추진…탐지·대응·복구 체계 구축
한국 국회에서 선박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선박에 전자해도·위성통신·화물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이 널리 쓰이면서 해킹이나 랜섬웨어(파일을 잠그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만약 항해 시스템이 마비되면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항로 이탈·충돌·좌초 같은 실제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이버위협 탐지·대응·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선박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점검하는 진단·평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선박 사이버보안을 IT 문제가 아닌 해양안전 문제로 규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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