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자신문 보안·2026. 08. 27.
금융권 '주민번호 관행' 손본 개인정보위…220개사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올해 4월부터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 220개 회사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온라인 회원가입·계정 찾기·민간인증서 연동 등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해온 관행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권도 금융거래 목적 외의 일반 서비스에서는 주민번호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문제가 된 처리 절차를 모두 개선하도록 지시했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정한 경우에는 별도 처분 없이 사안을 종결했습니다. 금융사 개인정보 담당자는 자사 서비스 전반에서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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