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KCP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신고 실무 매뉴얼 발간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KCPO)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ISA와 함께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신고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연 매출 1,800억 원 초과 기업, 대형 대학, 상급종합병원, 주요 공공기관 등은 CPO를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뉴얼에는 신고 대상·자격 요건·절차·Q&A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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