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인정보 국외 이전...SCC·BCR 도입해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한 전문가 포럼에서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EU처럼 SCC(표준계약)와 BCR(구속력 있는 기업 내부규칙)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SCC는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낼 때 보호 의무를 담은 표준 계약서를 쓰는 방식이고, BCR은 다국적 기업이 당국의 승인을 받은 자체 보호 규칙을 마련해 계열사 간에 데이터를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EU, 일본, 중국 등이 이미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국내 도입 시 AI·바이오 분야 글로벌 공동연구의 법적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국제 혁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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